소득이 적은 근로자, 자영업자, 종교인 등을 위한 반가운 제도,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.
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자격과 절차, 지급 시기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!
✅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국세청에서 심사 후 현금으로 지급하며,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📌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
① 가구 유형
- 단독 가구: 배우자·부양자녀 없음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명 이상
- 맞벌이 가구: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 있음
② 총소득 요건 (2024년 기준)
| 가구유형 | 총소득 기준금액 (연간) |
|---|---|
| 단독 가구 | 2,200만원 미만 |
| 홑벌이 가구 | 3,200만원 미만 |
| 맞벌이 가구 | 3,800만원 미만 |
③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(주택, 자동차, 금융자산 등 포함)
📝 신청 방법 (2025년 기준)
▶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 (지급액 10% 감액)
▶ 신청 방법
- 모바일 홈택스 (손택스):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장려금 신청
- PC 홈택스: www.hometax.go.kr
- ARS 신청: 국세청 ARS ☎ 1544-9944
- 세무서 방문 신청
💰 지급 시기 및 금액
▶ 지급 시기
2025년 8월 말 ~ 9월 초 지급 예정 (정기 신청 기준)
▶ 지급 금액 (예상)
- 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※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❗ 신청 시 유의사항
-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 필수
- 사실과 다른 신고 시 환수 또는 불이익 발생
-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, 빠르게 신청하세요!





